티스토리 뷰
목차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은가요? 행정기관에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던 인감증명서를 드디어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본문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신청방법 (정부24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1914년에 도입되어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하면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신청방법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도입 후 110년 만에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법원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할 인감증명서는 기존처럼 행정기관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아래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발급을 할 경우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가능합니다. 발급은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 접속
정부24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회원가입부터 진행)
2. 인감증명서 발급 선택 및 본인확인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며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인감증명서 신청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작성 후 인감증명서를 신청합니다.
4. 인감증명서 발급 및 문서출력
인감증명서 발급하고 문서 출력합니다
5. 발급사실 통보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보됩니다
인감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진위여부 확인도 중요해졌습니다. 정부24에서는 해당 인감증명서 진위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진위여부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은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를 수령한 기관 또는 개인이 문서확인번호 16자리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음성바코드와 분할바코드를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 스캔하면 해당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모바일 앱은 아래에서 다룰 "정부24 민원서비스 바로가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만 가능한 경우 (온라인 발급 불가)
얼마전까지는 인감증명서를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치단체 민원실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령 개정으로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인감증명서에 한해 인터넷 발급을 허용하게 되었으며, 허용 대상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인터넷발급이 불가하고 방문신청만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송무.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 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정부24 민원서비스
정부24에서는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와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금24 서비스도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관련 다양한 민원 서비스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신청방법 (정부24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 용도별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포티파이 무료요금제 출시 (앱 다운로드, 프리미엄 가격 할인) (6) | 2024.10.29 |
---|---|
구글 플레이스토어 재설치하는 방법 (오류해결) (2) | 2024.10.09 |
구글 블로그스팟 만들기 (블로거 세팅, 맞춤도메인 연결방법) (0) | 2024.08.24 |
엠게임 바둑 설치 및 사용법 (대국실 입장, 온라인 실시간) (0) | 2024.06.15 |
핀터레스트 RSS 등록방법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이미지 자동게시) (4) | 2024.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