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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고 기다리고 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으신가요?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을 이용하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방법(온라인, 방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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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신청방법
한 세대에 속한 자 일부 또는 전원이 이사를 할 경우, 새로운 주소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사한 관할 주민센터에 주소지 등록(전입신고)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인터넷)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1.1 정부24에 접속합니다.
정부24사이트에 접속합니다.
1.2 "전입신고"라고 검색합니다
검색창에서 "전입신고"라고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3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 목록에서 "전입신고"항목 오른쪽 끝에 있는 "신고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1.4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비회원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1.5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청인 성명, 연락처,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1.6 이전할 구성원을 선택합니다.
이사 전 거주지를 선택한 후 구성원을 모두 선택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해당 주소지에 등록된 전체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이사 후 거주지를 입력합니다
이사 후 거주지를 입력 후 필요항목 등을 선택해서 입력합니다.
1.8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전입신고를 마무리합니다.
2.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확정일자도 동시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다음 날 0시부터, 확정일자는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방문 신청하기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 도로명주소로 접속합니다
도로명주소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2.2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사 갈 주소를 입력합니다.
2.3 주소 옆의 "더보기"를 선택합니다
주소 옆의 "더보기"를 눌러 추가 정보 펼치기를 합니다.
2.4 관할주민센터를 확인합니다
관할주민센터명을 확인합니다. 전화번호도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다.
2.5 마이홈 접속합니다.
마이홈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6 관할주민센터 입력을 합니다
관할주민센터명을 입력합니다.
2.7 주소를 클릭하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주민센터의 주소를 클릭하면 지도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 메인메뉴의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3. 신청하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4.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회원가입을 합니다.
5. 하단의 "신규"를 클릭합니다
6.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정보를 입력합니다.
7. 수수료 500원을 결제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1.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데,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방어권을 의미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집이 경매에 팔렸을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주어집니다. 확정일자는 당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대항력만 갖추게 되면, 즉 전입신고만 하면 일정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로 지역에 따라 소액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이 상이합니다.
지 역 | 소액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 금액 |
서울특별시 | 1억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용인, 세종, 화성, 김포 | 1억 3천만원 이하 | 4천 3백만원 |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7천만원 이하 | 2천 3백만원 |
그 밖의 지역 | 6천만원 이하 | 2천만원 |
마치며
지금까지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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